첫째, 민주당이 그동안 상설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서 기구특검을 강조했는데 기구특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제도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3-1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하고 전해철 위원님하고 새누리당의 김회선․김도읍 위원님이 몇 차례 만나서 상의를 좀 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양당이 먼저 자기들 안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호양의 정신에 입각해서 양보를 좀 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 양보를 하나 하는 게 있으면 새누리당도 양보를 하고 그래서 서로 접점이 찾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 타결을 꾀하자 하는 정신으로 임했고요.
첫째, 민주당이 그동안 상설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서 기구특검을 강조했는데 기구특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제도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문건을 보시면 민주당안에 수사 대상,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수사 인적 범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포함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안에는 포함될 수 있고 다만 대통령 소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 대상에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상 국회의원은 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