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여기 박지원 대표님도 계셨고 또 우리 위원장인 박영선 위원님도 계셨고, 제가 지금 지적하시는 소위 기구 특검이 아닌 제도 특검으로서의 상설특검제도를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당시 여기 박지원 대표님도 계셨고 또 우리 위원장인 박영선 위원님도 계셨고, 제가 지금 지적하시는 소위 기구 특검이 아닌 제도 특검으로서의 상설특검제도를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제도로서의 상설특검제를 통과시킨 이유는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대체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공수처 제도는 이미 한 20년이 넘은, 우리 국가 사회에서 대단히 공감대가 높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참여정부 이전부터 제안이 됐었던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