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어떤 사건들은 검찰의 의지나 능력과 무관하게 일종의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랄까요 혹은 최종적인 정쟁을 종식 또는 논란을 종식시키는 하나의 마지막 게이트로, 마지막 관문으로 특별검사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거나 바람직한 그런 사건들도 있는 거잖아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3-12-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자, 어떤 사건들은 검찰의 의지나 능력과 무관하게 일종의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랄까요 혹은 최종적인 정쟁을 종식 또는 논란을 종식시키는 하나의 마지막 게이트로, 마지막 관문으로 특별검사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거나 바람직한 그런 사건들도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