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특검으로 가기로 한 사안도 이의가 없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3-12-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크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에 의한 의결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또 특별감찰관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요청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특검으로 가는 것도 양해가 되었고요.

또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특검으로 가기로 한 사안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청에 의해서 특검으로 가는 안과 새누리당은 그런 경우에도 2분의 1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3분의 1 의결에 의한 특검으로 가는 안을 양보를 하는 대신에 특별감찰관을 국회로 불러서 이의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또는 검찰 수사결과의 당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래서 의견진술요구권, 반대로 특별감찰관의 의견진술 의무규정을 절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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