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약에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 특검연장 요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미진사항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 항의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을 열거해서 반드시 특검에서 추가 30일이라도 확보를 해서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연장 요청을 했을 때, 평생을 우리 차관님도 수사에 종사하신 입장에서, 황교안 대행은 승낙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7-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마저도 제가 부족한 듯싶어서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과거 특검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이 만들어 놓은 과정을 또 수사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 황교안 대행의 연장 권한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적으로 아시겠지만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 특검연장 요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미진사항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 항의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을 열거해서 반드시 특검에서 추가 30일이라도 확보를 해서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연장 요청을 했을 때, 평생을 우리 차관님도 수사에 종사하신 입장에서, 황교안 대행은 승낙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적 여론이고요.

제 기속재량행위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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