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제도가 상설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4-0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04년에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 문제 있을 때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장외에서 보는 제가 느낀 소회는,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7조의 고무․찬양과 10조를 개정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장외에서 느낀 소회가 이번 검찰개혁의 논란에서 본 위원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불완전한 거고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제도가 상설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불거질 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국민 일각의 여론이 있을 때 오늘 통과시킬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매우 큰 위력을 저는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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