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동안에 검찰이 처분도 안 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은 경우, 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고발권자인 특별감찰관이 이의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특검으로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3-1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에 90일이든 50일이든, 90일로 칩시다.
90일 동안에 검찰이 처분도 안 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은 경우, 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고발권자인 특별감찰관이 이의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특검으로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김도읍 의원님 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