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특검 기록은 이 수사 자료와 함께,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한 이 진술서와 함께 대검에 보관되고 있을 것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3-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정의구현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한테 받은 진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진술서는 조준웅 삼성 특검에게 수사 자료로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 기록은 이 수사 자료와 함께,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한 이 진술서와 함께 대검에 보관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