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요,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2조 1호부터 14호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여러 사안들이 망라가 되어 있고, 15호에 ‘1호부터 14호 관련된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1-03, 국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까?
두 번째요,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2조 1호부터 14호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여러 사안들이 망라가 되어 있고, 15호에 ‘1호부터 14호 관련된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제기됐고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