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내란 특검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뒤에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래의 내란 특검법은 야당에 의해서만 추천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저희들의 대폭 양보가 있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5-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회법 59조에 의하면 숙려기간의 경우에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란 특검의 문제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 내란 특검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뒤에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래의 내란 특검법은 야당에 의해서만 추천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저희들의 대폭 양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유상범 간사님께서 그냥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러면 내란범이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골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