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2026
우리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세대를 목격하고 있고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가 결합된 현재의 초과세수 초호황 상황에서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버릴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의 결합에 따라 펼쳐질 그 미래가 과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는지 혹은 정보의 초격차가 벌어져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소외되고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될는지 그것은 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주무 부서의 여러 공직자들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포괄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만에 항복한 박범계였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몇 개의 수정안들도 의무조항으로 고친 거 등등, 개인정보처리 제한을 재량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고친 것 등등의 것도 역시 진일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세대를 목격하고 있고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가 결합된 현재의 초과세수 초호황 상황에서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버릴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의 결합에 따라 펼쳐질 그 미래가 과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는지 혹은 정보의 초격차가 벌어져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소외되고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될는지 그것은 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세대를 목격하고 있고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가 결합된 현재의 초과세수 초호황 상황에서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버릴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의 결합에 따라 펼쳐질 그 미래가 과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는지 혹은 정보의 초격차가 벌어져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소외되고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될는지 그것은 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주무 부서의 여러 공직자들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포괄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에서 기조실장을 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후임이 누구냐?
국토부에서 역시 잔뼈가 굵고 기조실장을 했던 정병윤이 이 신영부동산신탁의 사외이사로 물려받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관 커넥션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무슨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주택을 지어 가지고 불하한다고, LH에 판다고 할까요?
이 그린나래개발의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단 둘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신영부동산주식회사, 이 주식회사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장관님 전임 장관이 누구시지요?
중랑구 면목동 땅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나래개발이 낙찰받아서 감정가의 50%로 싹뚝 깎아 가지고 사 가지고 당연히 부풀려 가지고 팝니다.
여기에 당연히 어디가 와요?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만에 약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봅니다.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국유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그린나래개발, 두 건 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나옵니다.
즉 그린나래개발이 낙찰받아 가지고 개발 목적의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법상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톱이 한 거지요.
그런데 이 그린나래개발은 불과 6개월 만에, 당연히 국유지를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얼마나 시세차익이 남겠습니까?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지금 체포동의안을 심사하는 장소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전임 군수의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 지역위원장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눈 뜨고 못 봐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일가 잘 봐줘라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양평 공무원의 진술입니다.
출국금지된 사람이 본인을 변호하는 이것이 과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장관님?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원래 제 질문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요, 법조인 출신 또 법무부장관을 했던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김선교 의원은 특검에 의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장본인입니다.
여기가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 통제 그게 뭐냐?
그 부분은 평생 근무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국감, 정무위에 계속 있을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국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소위 마피아까지는 아니지만 이 검찰개혁의 시작이 전관예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피아 수준에 맞는 소위 전관예우 등등과 커넥션이 존속하고 그것이 공익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익으로 둔갑하고 작용하게 되면 검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동의 없이, 지난번 동의 없는 거 우리 처리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께 여쭸는데 이 루센트블록이라는 회사는 대전에 있는 회사고요, 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와 관련해서 발행과 유통을 사실상 최초로 해 왔다.
아까 위원장님은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금감원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시던데 어찌 됐든 누가 최초로 했느냐 그걸 떠나서 이 루센트블록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발행,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유통하는 서비스.
발행과 유통하는 서비스로 지금 혁신금융서비스업자로 지정이 된 것 맞지요?
2025
알 수 없어요.
이름은 다 중복됩니다.
현직 도지사 이름하고도 중복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 이름도 중복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겠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지요.
그것을 가지고 검찰은, 검사들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턱도 없는 얘기고 헌재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입법상으로 얼마든지 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 이 사안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데 훈령 가지고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추진단을 만든다, 거기서 입법체계를 만든다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진단에서 어떤 아우트라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최종 합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국무총리 또는 관계 부처 장관들 이런 등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지요.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묶여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특검이 개시가 되니까 그제서야 남부지검에서 수사자료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범인들, 김건희 빼놓고 다 구속기소됐습니다.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주가조작의 전형입니다.
묶여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특검이 개시가 되니까 그제서야 남부지검에서 수사자료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범인들, 김건희 빼놓고 다 구속기소됐습니다.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주가조작의 전형입니다.
전형 정도가 아니고 차라리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에 걸쳐서 정말로 1차, 2차 작전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유형도 여러 가지 다 다르게……
이쯤 되니까 묶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무위 회의에서 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조사 여부 질의에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는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소위 직무유기라는 그러한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면책을 받으려고 뒤늦게나마 올라탔어요.
그리고 25년 7월 특검이 개시가 되니까 남부지검은 수사자료를 특검에 제출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과거를 반추하는 것은 현재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거지요.
내가 목소리 안 키우려고 그랬더니만……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정책 안 따지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부자감세를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지러 온 것은 아니에요, 일선 집행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본인이, 초부자감세를 설계한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국유재산 매각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싸게 팔았다, 그것도 괜찮은 땅을 팔았다, 그것도 일반경쟁입찰로 판 게 아니고 97~98%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이 이 좋은 땅을 사 갔느냐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상하게 남부지검과 한국거래소 심리분석팀이 직접 거래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남부지검이 수사를 해 가지고 특검에 수사 결과를 냈으면 모르겠는데 1년 뒤에 금감원으로 통보합니다.
별 희한한 사건이에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잘 문제 제기했어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잘 문제 제기했어요.
이것 한번 다뤄 봅시다.
검찰에서 어떻게 이것을 말아먹었는지, 금감원 전임 금감원장 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해 놓고, 임기 중에 끝내겠다 해 놓고 특검을 핑계로 어떻게 했는지 이것 철저히 따져 볼 예정입니다.
원장님, 지금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시작됐지요?
한 주당 1000원대 하던 것이 소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가고 윤석열·김건희 내외 가 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만나고 별 폼을 다 잡고 쇼를 다 해 가지고 두 달 만에 장중 5500원으로 뛰게 했습니다.
주가조작의 주범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 관계자들 전부 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입니다.
결국은 민중기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하고 웰바이오텍, 쌍둥이 사건인데 지금 다 구속기소됐습니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박범계입니다.
이찬진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아요.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든다,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 이복현 금감원장이었지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이복현 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찬진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아요.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든다,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 이복현 금감원장이었지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이복현 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임기 내 처리하겠다’ 했는데 임기 내 처리하고 갔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내용 중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 이것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소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하나의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지요?
박범계입니다.
제 질의 하기 전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도 이번에 정부 대책에 참여한 인원이지요?
제가 국민의힘 야당 중진 위원의 발언,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개개인이 자기책임을 갖고 형식과 내용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보훈부장관님을 상대로 한 북한의 주적 여부에 대한 질문은 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자체가 십여 차례가 넘었고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훈부장관에 대해서 답을 강요하는 사실상 십자가 밟기와 다를 바 없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MBK 사태를 보시면,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나왔는데 홈플러스와 MBK 사이의 인수인계 약정사항, 저게 2015년에 인수된 것이 다 마쳐졌다고 공공 조항,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이후에 부동산과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마련한다 여기에 바로 핵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지요?
두 가지 꼭지를 여쭤보려고 해요.
어차피 야당에서 아마 후보자님 부동산, 아파트와 관련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감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금감원의 성격을 어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과거의 사태와 대비시켜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너무 잘 알지요?
김건희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업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사주가 권오수예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대부업체 BAMC 여기에 수년간에 걸쳐서 210억 원을 송금을 했다 그리고 BAMC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재송금을 한다,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입니다.
너무 잘 알지요?
김건희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업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사주가 권오수예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대부업체 BAMC 여기에 수년간에 걸쳐서 210억 원을 송금을 했다 그리고 BAMC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재송금을 한다,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캄보디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업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사주가 권오수예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대부업체 BAMC 여기에 수년간에 걸쳐서 210억 원을 송금을 했다 그리고 BAMC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재송금을 한다,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캄보디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 말에 윤석열이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정상회담을 했고 그 뒤에 기하급수적으로 ODA 지원 액수가 늘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현지 대부업체에 대한 송금 문제, 돈 세탁 문제가 불거지고 이랬을 때 여기서 풍기는 비리 의혹이라는 것이 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으로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통일교가 직접 아마 사업 주체로 관여를 했고 여기에 일종의 시공감리를 맡은 희림건설이라는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기도 하고, 코바나컨텐츠 아시지요?
또 이 피스파크 캄보디아 ODA 원조사업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그런 업체기도 합니다.
김건희와 일종의 이 ODA가 만나는 거예요.
이 연관성은 수사로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70% 이상 ODA 지원 액수가 늘어났고, 그 성과나 진행 여부나 이런 것들은 총리실이나 실행부서에서의 점검사항은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22년에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해 11월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을 합니다.
통상 윤석열의 외교라는 것이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지요.
UAE를 방문을 해 가지고 소위 무기 수출 건, 많은 금액의 그러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자랑을 했는데 이때 캄보디아를 방문해 가지고 정상회담한 결과를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가장 두려운 일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 세워서 이 국무위원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억지 강변을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 세워서 이 국무위원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억지 강변을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삼의 길, 한동훈·한덕수 야합 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추구욕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 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삼의 길, 한동훈·한덕수 야합 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추구욕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 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말 틀립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삼의 길, 한동훈·한덕수 야합 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추구욕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 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말 틀립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범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범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권력과 영화만을 좇았지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정권을 바꿔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고 온 국민이 아파하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니고 제삼의 길, 바로 한동훈 대표와 야합해서 어떻게 영화를 더 연속하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대통령권한대행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대행의 바로 순서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즉 아까 서영교 의원의 요구대로 국무총리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90도의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했던 것은 양두구육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국민의 안보를 지키려 했던 그 어린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 공수처의 수고를 덜고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그 욕구를, 그 희망을, 그 의지를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민의의 전당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뜻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이 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국민의 안보를 지키려 했던 그 어린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그 경호처장은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저도의 추억이 생생한 그곳 저도에서 왜 국방부장관에게 다섯 차례의 전화를 했을까요?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대통령의 순직하신 채 해병의 수사 방해 및 진상 은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회수하는데,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박정훈 단장의 그 고뇌에 찬 결단과 투지를 통해서 넘긴 기록을 회수하는데 왜 대통령은 장관과 통화하고 차관과 통화했습니까?
차관은 그것이,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제삼자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는 되는데 왜 특검은 되지 않습니까?
검사 위에 특별한 수사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갖고 있는 특검은 왜 공소 취소를 못 합니까?
대법원장의 제삼자 추천 특검은 민주당의 본래의 안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안입니다.
그것을 우리 민주당과 야당이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 공수처의 수고를 덜고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그 욕구를, 그 희망을, 그 의지를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되는데 왜 특검은 되지 않습니까?
검사 위에 특별한 수사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갖고 있는 특검은 왜 공소 취소를 못 합니까?
박성재 장관님, 오늘 검찰총장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동의를 법사위에 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박정훈 단장은 어렵게 수사를 해 가지고 어렵게 이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으로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박정훈 단장의 입장입니다.
대북송금의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북송금의 결과 무려 9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에 꽂혔다는 것인데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유무형적인 객관적인 화답의 근거, 최소한의 의사 표시의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
채 해병 외압 사건은 장관이 아시다시피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기록을 회수했고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고 임성근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여덟 번의 통화의 근거들이 통화 내역으로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태의 주가 부양, 김성태는 쌍방울과 함께 나노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주가 부양의 필요성이 있었고 대북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주가 차익을 냈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어렵게 수사를 해 가지고 어렵게 이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으로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박정훈 단장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케이스 이재명-이화영,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로 대통령이지만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째 쟁점, 통화 여부, 둘째 쟁점, 외부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작용,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의 흔적들 그것을 놓고, 따로 치고 중간에 있는 김성태 혹은 박정훈 이 사람들이 결론을 바꿀 만한 또는 독자적 동기가 있었느냐를 두 번째로 따져 봅니다.
세 번째, 송금의 결과가 있느냐, 외압의 결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두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과 식구를 감싸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야당에게는 돌멩이 같은 우박을, 자신과 배우자와 측근에게는 봄날의 솜털 같은 검찰권의 행사가 현 정부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강조하여 국정 쇄신에 대한 종전의 반성은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 속에서도 부자감세로 일관해 작년에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냈으며 금년에도 5월까지 9조 원의 세수결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강조하여 국정 쇄신에 대한 종전의 반성은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 속에서도 부자감세로 일관해 작년에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냈으며 금년에도 5월까지 9조 원의 세수결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변사사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수사 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권한이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외압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로 법꾸라지와 같은, 법기술자와 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떠오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을 몰랐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하지요?
공수처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호주대사와 같은 대통령 임명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요.
인사검증과 출국금지의 주체가 동일합니다.
작년 12월에 출금이 됐어요, 이종섭 장관이.
그런데 대통령이 올해 3월 6일 날 호주대사로 임명합니다.
여러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 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지난 총선에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 초미의 관심 대상.
이미 그렇게 떠오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을 몰랐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하지요?
그리고 이 혐의자는 두 사람이다’, 여덟 명에서 두 사람으로 줄인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 하면 그 사망의 원인을 적시를 해 줘야지 수사권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가려지는 것이지 원인은 적시하지도 않고, 범죄자와 범죄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 두 사람만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군에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후 연출적 기록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국방부조사본부입니다.
이 시초가 대통령실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변사사건 수사기록이라고 국방부조사본부도 인정합니다.
사건기록 다 가져와 가지고, 경찰에 가 있는 거 다 회수해 가지고 국방부조사본부가 다시 역구성해 가지고 엉터리로 조사했어요.
그 조사결과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죄명과 수사기록이 변사사건 기록이에요.
변사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사건기록 다 가져와 가지고, 경찰에 가 있는 거 다 회수해 가지고 국방부조사본부가 다시 역구성해 가지고 엉터리로 조사했어요.
그 조사결과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죄명과 수사기록이 변사사건 기록이에요.
변사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뭐냐는 걸 따지라는 것이 변사사건 수사예요.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자기변명이 뭔지 알아요?
‘작전통제권 없었다’.
작전통제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문서로써 휘하 해병대 장교들과 그 병사들에게 우리 채 상병을 포함해서, 문서로 ‘들어가라’ 한 장본인입니다.
법리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정의를 탐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리이지 진리에 반해서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단정 지으라는 의미로 법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배운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워낙 다른 건이 위중해서 다른 건을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자기변명이 뭔지 알아요?
날 만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다른 건이 위중해서 다른 건을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왜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수사정보정책관을 하면서 굳이,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있었습니다만 굳이 본인이 이렇게 실형 2년을 받는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벌였느냐라는 그 이유, 그것은 아마 장관님이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습니다.
이미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찰을 해 가지고 소위 징계시효 만료를 핑계로 댔지만 아주 구구한, 장황한 그러한 무혐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에 가서 1심 실형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고발 사주 사건에서 이렇게 대칭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소위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제보자 지 모 씨가 있는데요, 제보자 X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에 대한 또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적으로 감찰․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발 사주 형식 즉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에는 검사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김웅 의원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하려 했던 그 사건입니다.
차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세감면의 특혜를 받는 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현 정부의 기재부 입장은……
우리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반대하고, 조세감면 특혜를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3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이 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 주면 그것이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이 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 주면 그것이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곧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른 관측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예측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법상 법관의 회피․기피 제도가 있지요?
집행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느냐, 그렇게 제대로 사용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의 제고 이 두 가지가, 여당의 박형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인데 보니까 그 투명성의 제고, 소위 검증이 가능한 그런 내역에 대해서 빠져나갈 문구들이 다 있어요.
이 공개는 대단히 의미 있다.
그러나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돼 있고 또 특정업무경비로 커버할 수 있는 비목을 특활비로 커버하지 마라, 이거 아주 원칙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그러나 집행 방법 및 증빙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 그냥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일종의 전문 문서지요―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집행내용확인서라는 것도 생략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고 또 지급 대상자와 사유는 기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도 있고요.
보고 계시지요, 지금?
미국은 8% 그리고 재정적자 올해, 내년 6%, 6.8%.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양적완화를 극단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대해서 6.3%p 지출 증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35조 엔, 무려 한국 돈 35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 수입에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정지출을 통해서 지금의 경기 회복의 밑바탕을 이룩했다라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들을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재정 파탄이니 재정건전성을 해치느니 하는 비난을 했지만 불과 6.4%의 지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올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 보십시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재정 파탄이니 재정건전성을 해치느니 하는 비난을 했지만 불과 6.4%의 지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올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 보십시오.
무려 재정지출의 증가율이 8%p입니다.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정지출을 통해서 지금의 경기 회복의 밑바탕을 이룩했다라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들을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봐 주십시오.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언제나 일본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 즉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언제나 일본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 즉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소득들이 감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한덕수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팍팍해진 서민경제, 민생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조금도 추경 생각이 없지요?
작년에는 한때 2.7%까지 예측을 했다가 올해 초에는 1.5% 그리고 얼마 전에는 1.4%로 또 낮추어 잡았습니다.
반면에 세계경제는 2.8% 4월에 예측했다가 3.0%로 상향 예측하고요.
미국, 일본 역시 상반기에 했던 예측치를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팩트는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총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343조쯤 될 겁니다.
그리고 50조 정도의 잉여이월을 해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그 보상을 했지요.
그 팩트는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슬라이드 보십시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선방 그 자체였습니다.
2020년 그 코로나 엄혹한 기간 동안에도 미국과 일본이 -4%, -5%에 가까운 역성장을 했으나 대한민국은 -0.7%로 선방했습니다.
S&P와 같은 국제금융평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AA등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4000억 불 넘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증가일로였습니다.
그렇게 재정파탄,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재정 안정, 즉 GDP 대비 46.9%에 불과했습니다.
S&P와 같은 국제금융평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AA등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4000억 불 넘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증가일로였습니다.
그렇게 재정파탄,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재정 안정, 즉 GDP 대비 46.9%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127.1%, 일본은 256.2%, OECD 선진국은 12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엘리트주의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검사 출신 엘리트주의까지 이 법사위에서 지금 시전되고 있네요.
우리가 원래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전제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중대수사청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경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정면으로 다룹시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꿨어요.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합법이고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준칙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시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그 시한을,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검사와 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꿨어요.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합법이고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준칙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시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그 시한을,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검사와 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는 겁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 경찰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항의와 이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수사준칙이라는 시행령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것을 마음대로, 위헌적인․위법적인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검찰의 검사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더 지나쳐서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면 얼마든지 경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텐데 한 달이 남았다는 이유로 처분과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가 가져간다 이런 발상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에 대한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의 의견 또 방금 제가 얘기한 정점식 의원 법안에 대한 견해를 조금씩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1소위에서 논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직은 후보지요, 대통령이 임명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역시 학폭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이긴 하지만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한 적 있습니까?
아니, 원래 영민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대화 나누는 것 하면서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검토만 하실 거예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아주 화끈하게 잘 말씀하셨데요.
그렇게 화끈하게 한번 우리 구성원, 사회 체계상 우리 국민들의 가족, 가구 구성의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해졌다, 그중에서 물론 한동훈 장관은 지금 동성혼까지 얘기를 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그런 가구 형태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역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 얼마든지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한 작은 차이를 이유로 해서 혹은 지난번 검찰이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국민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연속적으로 해서 특검법의 통과를 막거나 또는 ‘이재명 당대표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중기소의 위법한 법리에 빠진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설명처럼 다음 주에 1소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저는 법사위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장동 특검법안이 3개의 당에서 오늘 제안설명이 됐고 이곳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이 법안들이 오늘 느닷없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대체토론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본회의를 통한, 대장동 50억 클럽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는 것을 사보타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빕니다.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것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 본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단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마세요.
실제로 장관께서 사실상 지휘하고 계시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할 수 없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나가 집 산 것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나가 집 산 것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왜 다 끝난 얘기가 아닙니까?
조수진 위원이 떠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지금……
아무튼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소부에서 일제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시하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맞지요?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법원이 그래서 그런지 일본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역대 총리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일제 36년의 소위 한반도 지배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 각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습니다.
제삼자 변제의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 건가요, 후보자님?
직전에 외교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의전비서관이 사표를 냈어요.
일본 갈 때 의전비서관……
아니, 그 전에 의전비서관, 일본 갈 때 외교비서관.
미국 방문하는데 안보실장이 사표를 냈어요.
지금 집권 10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라는 것이 가해 기업이 아닌, 가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포항제철을 포함해서.
일단 그 점이 문제고, 두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포항지원 대구지법을 거쳐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소위 현금화 명령, 매각 명령 재판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분들 승소한 사건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제삼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인가, 요미우리신문이네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당합니까?
이명박 정부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제삼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인가, 요미우리신문이네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당합니까?
경찰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줬을 뿐이고 소추 기능은 여전히 검사가 갖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 전제가 일단 틀리고요, 그런 모순이 있고.
아까 인권옹호 조항이라고 해 놓고 수사권의 근거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모순.
그다음에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이하 자기가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검사의 파견 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송치 사건을 소위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권에 배제하는 조항 하나, 이것이 어떻게 이 법이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수사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로직(logic)을 폅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수사의 범죄들을 하나 아니면 시행령으로 복구한 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지금 말한 송치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준다든지,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국회 보고 조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검사 파견 내역 보고하는 것 없앤다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여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헌재 결정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다수 의견, 즉 헌재의 의견은 헌법 12조 3항에 근거해서 수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온 현대 법제에서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수의견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 기능 중에 수사 기능과 소위 소추 기능이라는 것을 국가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진 4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등’을 이유로, 그런 문맥상․문언상의 표현을 이유로 해서 수사권을 확대한다, 즉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게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이렇게 봐요.
이 점도 상당히 들을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런 발언이지요?
그런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스물두 번, 은행 이자 여덟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000원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000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명의는 어머니 거니까 그 파크리오아파트를 2011년에 5억 4000에 첫 임대를 해서 5억 4000 보증금을 받습니다.
현재 그 전세금은 무려 10억 8000이나 됩니다.
아까 김의겸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이어서 모친이 파크리오아파트, 시영아파트가 파크리오아파트로 재건축 돼 가지고 지금 실거래가가 30억, 공시지가만 20억.
모친께서 그 아파트를 기존의 시영아파트의 재산과 수협 대여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대여금의 형태로 부담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스물두 번, 은행 이자 여덟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000원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000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어보세요.
제가 장관 할 때 노다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주구장창 수사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사의 칼을 달라.
수사의 칼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검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법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칼만 달라, 칼만 달라.
두 번째,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그것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 법원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즉 한반도를 자기네 땅으로 두었고 당시 법제에서 국민징용령―즉 일제 징용령을 얘기합니다―에 기초한 징용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지요?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방통위가, 방심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긴급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면 저는 방통위․방심위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2소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방심위 쪽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연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체계 적합성의 문제인데 제가 행정부에 근무할 때에도 이 의약품만큼 심각한 문제, 소위 말해서 인터넷상의 음란물들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음란물 차단 조치를 하자 이런 요구와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입법이라든지 또는 의원입법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심위 같은 데에서 일종의 회의제기구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으로, 과연 인터넷상의 이러한 규제 조치를 행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는 여러 구성 방식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통위․방심위가 다수결의 원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음란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안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유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한 2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건희 기소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2022년 10월 9일 우리 법사위에서의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중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11년 수사를 가지고 15년 대장동에 연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유동규 등의 대장동 관련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 6페이지에 2014년 12월경 이후 피고인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지금 검찰도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 무마로 인해서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을 모두사실에 설시하고 있어요.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중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11년 수사를 가지고 15년 대장동에 연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유동규 등의 대장동 관련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 6페이지에 2014년 12월경 이후 피고인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지금 검찰도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 무마로 인해서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을 모두사실에 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아까 답변한 것은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께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곡해하시는 듯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직권상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곡관리법 위헌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런 것은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의 재정 문제, 오늘은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값이, 그러니까 쌀이 대량 생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작용을 아마 정부․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반증이 됐고요, 또 이 법안에 쌀의 과다 생산을 막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의 재정 문제, 오늘은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값이, 그러니까 쌀이 대량 생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작용을 아마 정부․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반증이 됐고요, 또 이 법안에 쌀의 과다 생산을 막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은 말 그대로 농민들의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로 민생이 어려운 사정들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없고 우려하는 재정 문제라든지 또는 쌀의 과다 생산 이런 것들은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박주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안전운임제는 상정을 하지 않으시고, 않은 이유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위원장이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권상정 한 거예요?
2022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지휘를 무슨 죄악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으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나 여기 공수처장 계시지만 이것은 이태원 참사만큼이나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결정적 주범입니다.
국정조사는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의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우리 관저에 경비하는 것과 이번 참사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저에 대통령 부부 오늘 입주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유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경찰에 의한 소위 복기적 수사가 있을 것이고 또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경찰에 의한 셀프 수사 국민들이 믿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역이 없는, 지위고하를 망라한 진상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집권 여당이 또 대통령께서 국정조사에 대한 ‘이걸 수용해라’라는 말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도록 하십시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공수처장님, KICS, 저 있을 때 적어도 수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노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KICS를 개별 연계 시스템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박범계 위원입니다.
전주혜 위원님의 감호위탁을 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승원 위원님께서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물은 질문은 법무부가 TF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국제해양재판소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법무부가 중심을 잡고 주관을 해서 그리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좀 경청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TF에 안 들어가 있느니 들어가 있느니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13일 아니면 14일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 기사 중에는 1월 12일 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조금씩 사 볼까요?’ ‘예, 그러시지요’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정필에게 위임하기 전입니다.
다음.
그 1월 12일, 즉 이정필에게 위임하기 전날 ‘도00’이라는 분이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관련해서 이렇게 거래를 시작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도00이라고 표현되는, 이 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로 추정이 됩니다.
‘가00’은 공소장상의 권오수 피고인입니다.
다음.
특검은 얘기가 나오면 특검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순리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1심, 2심, 3심이 각각 다르고, 같은 케이스라도 견해가 다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그 규정, 대통령령과 수사준칙 그것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 조항이……
저를 보세요.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저를 보세요.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가를 했는데 그 소송에는 장관께서 관여를 하지 마시고 한번 결과대로, 법원의 판단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시비를 조금 없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특수활동비 부분도 저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행정은 좀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여기에 지출,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기관 중에 제일 많이 걷고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항목을 그중에 최소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도 있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부분도 저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행정은 좀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여기에 지출,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기관 중에 제일 많이 걷고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항목을 그중에 최소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아플는지 또 말씀 잘하시는 그걸로 속사포처럼 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전직 장관으로서 그래도 이 시행령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대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법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유념에 유념,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시도록―영어로 하면 안 되겠네요―권고드립니다.
보내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 기술자’란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본인께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소위 수사․기소 분리법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하시면서 그것은 헌법의 영역이고 일응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서 시행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심지어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심’ ‘속내’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그래서 막고자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이라는 엄격한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은 엄정하게 법정주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그러한 해석은 오로지 필요성만을 강변할 뿐이지 그것은 정당성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아무리 들어 봐도 역시 경찰의 수사는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으로 나타난 산물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규정과 수사준칙상에 내용적으로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힌 것.
두 번째, 수사준칙에 있는,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를 경찰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만 오늘 한번 답을 제대로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실에서 어떻게 검증하느냐라는 이성적 비난에 접하니까 ‘그건 내 계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의 한계와 대상과 범위가 아무런 근거 규정들이 없다,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사․기소 분리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등’으로써 소위 부패범죄․경제범죄 말고도 더 많은 범죄를 더 열거해서 나갈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는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을 천명해 놨습니다.
두 번째, 소위 수사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압색 범위는 최소화해라, 압색을 하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또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
아침 8시에 애들 학교 가는데 어느 특별감찰관의 집을 압색한 그 기억이 창연한데 전직 국정원장, 전직 국방부장관, 전직 안보실장의 주거를 과연 이 사안으로, 남북 간의 그 첨예한 정책적 판단 사안으로 주거를 압색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바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북한 관련된 사안은 정책적 판단이 우선한다, 그것을 일명 통치행위라고 붙일 수도 있고 정치행위라고 붙일 수도 있고……
저는 규범의 공백이다, 일종의 규범적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법 판단, 사법적 잣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과거 진보 정부가 남북 간에 평화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비핵화를 만들려고 하고 수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심지어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북한에서 엽기적 살인을 저질렀던, 16명이나 죽였다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 그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분명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압색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제 느낌에는 무제한적으로 해 준다……
우리 법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시설들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시설들에 대한 압색에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압색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법원,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는 사법농단 그때 기각률이, 박주민 위원께서 많이 질문했더만요.
거의 90%에 가까운 압수수색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또는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민들 북송 사건 관련해서 너무 압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법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시설들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시설들에 대한 압색에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압색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요 그것이 수사준칙과 함께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고역을 치렀던 소위 수사권 조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그 조정의 산물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그런데 그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그것을 개정함으로써 수사권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것은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잖아요.
박범계입니다.
김상환 처장님, 이번에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데요 그것을 개정해서 소위 직권남용죄 등을 부패범죄에 그리고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넣는, 사실상 이번 여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검수완박 또 민주당이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이전에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했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을 그 이전으로 돌리는 그러한 규정 개정을 한다 그럽니다.
알고 계시지요?
각 실․국 본부 소관, 검찰국을 적어도 제외하고는 몇 가지 주요 대목이 전임 장관 때의 업무의 연속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국면이 있었고 또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수사권 조정 전 단계로 직접․특수 분야 수사 중심으로 검찰의 방향을 회복하려는 방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
여기 법무실장도 있고 인권국장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신자용 검찰국장이 법무부장관께 메모를 드리고 장관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법적 근거이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검찰국장이 가져다준 메모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방금 대답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근거다’라고 하는 장관의 답변에 따른 그 근거를 어느 조항, 어느 조문이 그렇다는 건지를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신자용 검찰국장이 법무부장관께 메모를 드리고 장관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법적 근거이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검찰국장이 가져다준 메모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방금 대답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근거다’라고 하는 장관의 답변에 따른 그 근거를 어느 조항, 어느 조문이 그렇다는 건지를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국민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거나 국민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 정부 탓,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장식에 불과하고 허울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법치주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