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인권옹호 조항이라고 해 놓고 수사권의 근거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모순.
박범계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경찰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줬을 뿐이고 소추 기능은 여전히 검사가 갖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 전제가 일단 틀리고요, 그런 모순이 있고.
아까 인권옹호 조항이라고 해 놓고 수사권의 근거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모순.
그다음에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이하 자기가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검사의 파견 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송치 사건을 소위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권에 배제하는 조항 하나, 이것이 어떻게 이 법이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수사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로직(logic)을 폅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수사의 범죄들을 하나 아니면 시행령으로 복구한 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지금 말한 송치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준다든지,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국회 보고 조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검사 파견 내역 보고하는 것 없앤다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여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