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라리 정면으로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경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정면으로 다룹시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꿨어요.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합법이고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준칙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시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그 시한을,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검사와 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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