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은 말 그대로 농민들의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로 민생이 어려운 사정들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없고 우려하는 재정 문제라든지 또는 쌀의 과다 생산 이런 것들은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의 재정 문제, 오늘은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값이, 그러니까 쌀이 대량 생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작용을 아마 정부․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반증이 됐고요, 또 이 법안에 쌀의 과다 생산을 막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은 말 그대로 농민들의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로 민생이 어려운 사정들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없고 우려하는 재정 문제라든지 또는 쌀의 과다 생산 이런 것들은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박주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안전운임제는 상정을 하지 않으시고, 않은 이유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위원장이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권상정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