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그것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그것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