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돼 있고 또 특정업무경비로 커버할 수 있는 비목을 특활비로 커버하지 마라, 이거 아주 원칙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박범계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집행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느냐, 그렇게 제대로 사용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의 제고 이 두 가지가, 여당의 박형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인데 보니까 그 투명성의 제고, 소위 검증이 가능한 그런 내역에 대해서 빠져나갈 문구들이 다 있어요.
이 공개는 대단히 의미 있다.
그러나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돼 있고 또 특정업무경비로 커버할 수 있는 비목을 특활비로 커버하지 마라, 이거 아주 원칙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그러나 집행 방법 및 증빙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 그냥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일종의 전문 문서지요―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집행내용확인서라는 것도 생략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고 또 지급 대상자와 사유는 기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도 있고요.
보고 계시지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