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 기술자’란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본인께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소위 수사․기소 분리법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하시면서 그것은 헌법의 영역이고 일응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서 시행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심지어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심’ ‘속내’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그래서 막고자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내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 기술자’란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본인께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소위 수사․기소 분리법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하시면서 그것은 헌법의 영역이고 일응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서 시행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심지어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심’ ‘속내’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그래서 막고자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이라는 엄격한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은 엄정하게 법정주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그러한 해석은 오로지 필요성만을 강변할 뿐이지 그것은 정당성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아무리 들어 봐도 역시 경찰의 수사는 믿지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