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그린나래개발이 낙찰받아 가지고 개발 목적의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법상 이전등기를 합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6-04-0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국유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그린나래개발, 두 건 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나옵니다.

즉 그린나래개발이 낙찰받아 가지고 개발 목적의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법상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톱이 한 거지요.

그런데 이 그린나래개발은 불과 6개월 만에, 당연히 국유지를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얼마나 시세차익이 남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