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온 현대 법제에서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생각이에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재 결정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다수 의견, 즉 헌재의 의견은 헌법 12조 3항에 근거해서 수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온 현대 법제에서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수의견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 기능 중에 수사 기능과 소위 소추 기능이라는 것을 국가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