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8시에 애들 학교 가는데 어느 특별감찰관의 집을 압색한 그 기억이 창연한데 전직 국정원장, 전직 국방부장관, 전직 안보실장의 주거를 과연 이 사안으로, 남북 간의 그 첨예한 정책적 판단 사안으로 주거를 압색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에는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을 천명해 놨습니다.
두 번째, 소위 수사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압색 범위는 최소화해라, 압색을 하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또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
아침 8시에 애들 학교 가는데 어느 특별감찰관의 집을 압색한 그 기억이 창연한데 전직 국정원장, 전직 국방부장관, 전직 안보실장의 주거를 과연 이 사안으로, 남북 간의 그 첨예한 정책적 판단 사안으로 주거를 압색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