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는 이 4․16세월호참사 특검 요청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법률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6-09-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당시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니 특검의 추천을 여야가 4인을 추천하고 그중에 추천위원회에서 2명으로 압축을 해서 대통령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까지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유족이 요구하는 특검 후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참여시킬 것인지를 논의할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16세월호참사 특검 요청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법률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제도를 지난 19대 국회 때 논의를 했고 비록 미완의 것이기는 하지만, 미약하지만, 기구로서는 아니지만 제도로서의 상설특검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거기에 특검의 권한과 임명절차 그리고 수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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