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7인을 두기로 했는데, 김도읍 의원안에는 7인은 대체로 합의가 이르렀지만 여전히 법무부장관의 관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이미 국회로 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특검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국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3-12-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청에 의해서 특검으로 가는 안과 새누리당은 그런 경우에도 2분의 1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3분의 1 의결에 의한 특검으로 가는 안을 양보를 하는 대신에 특별감찰관을 국회로 불러서 이의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또는 검찰 수사결과의 당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래서 의견진술요구권, 반대로 특별감찰관의 의견진술 의무규정을 절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7인을 두기로 했는데, 김도읍 의원안에는 7인은 대체로 합의가 이르렀지만 여전히 법무부장관의 관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이미 국회로 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특검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국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은 다……
권한 및 의무도 큰 차이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