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에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관행적으로 특검법안에 파견검사와 관련해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의 지명과 파견을 요청했을 때 검찰이 거기에 대해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8-05-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특검법안을 통과하기로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관행적으로 특검법안에 파견검사와 관련해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의 지명과 파견을 요청했을 때 검찰이 거기에 대해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당의 금태섭 간사께 오늘 법사위 심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되어서 또는 대기업의 여러 가지 범죄들과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재판상의 필수요원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관련 지득한 전문성이라든지 사실관계의 파악 정도에 비추어서 그 필수요원이 빠지게 되면 그러한 수사와 재판이 상당 정도 지장을 받을 상황에 있다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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