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관행적으로 특검법안에 파견검사와 관련해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의 지명과 파견을 요청했을 때 검찰이 거기에 대해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8-05-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특검법안을 통과하기로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관행적으로 특검법안에 파견검사와 관련해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의 지명과 파견을 요청했을 때 검찰이 거기에 대해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당의 금태섭 간사께 오늘 법사위 심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되어서 또는 대기업의 여러 가지 범죄들과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재판상의 필수요원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관련 지득한 전문성이라든지 사실관계의 파악 정도에 비추어서 그 필수요원이 빠지게 되면 그러한 수사와 재판이 상당 정도 지장을 받을 상황에 있다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