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문제는요 지금 현행 특검법, 박영수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 현행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70일과 1차 연장기간 30일에 관해서는 그 연장 조항이라는 것이 법문의 형태나 과거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의 협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을 해 보면 그것은 황교안 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아닙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이 현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 혹은 우리 법사위 안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간사와의 협의를 전제로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지금 현행 특검법, 박영수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 현행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70일과 1차 연장기간 30일에 관해서는 그 연장 조항이라는 것이 법문의 형태나 과거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의 협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을 해 보면 그것은 황교안 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수사의 혐의를 잡고서 수사를 해 오다가 수사기간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수사를 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판단은 특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