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과거 특별검사법안이 나와서 시행될 때마다 위헌제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장신청권에 관련된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거기서 말하는 영장신청과 관련된 검사가 하위 법률에 의한 소위 검찰청법상의 그 검사를 예정해 두고서 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특별검사법안이 나와서 시행될 때마다 위헌제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조직적으로 편제하고 분리해 놓을 것인가 그것은 입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