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법원과 상시적인 기관으로서 검찰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설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박근혜정부 때나 현 정부 때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사법농단 사건이 법무부장관의 상설특검제도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된 가장 좋은 모델케이스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법원과 상시적인 기관으로서 검찰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설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도입된다고 그래서 공수처의 요구와 지향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백혜련 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이나 경찰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시킨 그러한 별도의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