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어떤 부분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특별감찰관이 감찰한 결과 특별감찰관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검사에게 가고 어떤 사건은 특검에게 가고, 저는 그것이 싹 귀에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4-02-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에 착안하자라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특별감찰관이 감찰한 결과 특별감찰관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검사에게 가고 어떤 사건은 특검에게 가고, 저는 그것이 싹 귀에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그것의 논리적인 순서는 특별감찰관이 어느 정도, 수사를 완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완결에 준하는 정도의 감찰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사건의 갈래가 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절충안이라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기본으로 하되 그 친․인척에 대한 감찰을 하면서 고구마 덩굴 캐듯이 나오는 고위공직자, 청와대 식구들 이 부분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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