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가동이 됐었고 특검의 요청도 와 있어 가지고 저희 법사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안건 자체가.
박범계 국회의원, 2017-0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58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탄핵사유하고는 관계없는 법안이고요.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가동이 됐었고 특검의 요청도 와 있어 가지고 저희 법사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안건 자체가.
거기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진상조사의 한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사유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소위로 넘기자라는 말씀은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자라는 말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