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두 분이 그래도 공직자의 범위를 넣었으니까 구체적으로 감찰의 권한과 특검으로 가는 그 루트에 대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4-02-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범주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의 친․인척에만 한정한다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두 분이 그래도 공직자의 범위를 넣었으니까 구체적으로 감찰의 권한과 특검으로 가는 그 루트에 대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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