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항차 대법원에 시행령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도정부보다도 못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다면 말 그대로 형사사법 규범력의 아노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효 판정을 받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한동훈 식의 시행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심판 기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 의한 명령․규칙 심사권이라든지, 지금 김승원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소위 마약, 깡패, 위증, 무고 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또 일부 선거범죄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당해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항차 대법원에 시행령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은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항변하지만 오히려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회피하는 그러한 모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헌재가 이번에 유효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논리적 필연으로,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헌재 판단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그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 민주당에 알려 달라, 신고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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