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변호사법 시행령이 자문․고문 내역을 명시하여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6-05, 국회 국무총리(황교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 사건과 수입은 송무사건의 수임료, 자문사건의 자문료, 기타 기관 등에 고문직으로 있는 동안의 고문료, 사외이사 급여, 강연료 등일 것입니다.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건을 수임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를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변호사법 시행령이 자문․고문 내역을 명시하여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가 취급하는 자문사건은 아무나 취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송무사건보다 훨씬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일반 연구가 아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자문이라면 그것이 갖는 영향력은 송무사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