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법 16조에 규정된 범죄 및 포고령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979년 소위 그 쿠데타, 그 비상계엄 때 계엄공고 5호로 ‘합동수사본부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계엄법 16조에 규정된 범죄 및 포고령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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