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근거로 삼는 게 국회법 제93조입니다, 안건 심의 조항.
박범계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계좌 추적 내역, 누구의 진술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기시니까 다음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근거로 삼는 게 국회법 제93조입니다, 안건 심의 조항.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해당하는지.
한동훈 장관은 이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검사로서 설명합니까 아니면 검사의 무엇으로 설명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