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언론 발언
2023
아직도 이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종료가 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7월 10일부터 시작한 감사에 갑자기 7월 31일에 감사원이 방통위에 질문서를 보냅니다.
질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내용은 사실상 공소장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내용은 사실상 공소장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서’ 해 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 자료 무단 폐기․유출, 감사원 감사 방해 및 MBC 경영 관리 감독 해태 관련 방통위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8월 7일까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감사원으로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반송하여 달라,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 내용에 보면 ‘MBC플러스의 스매시파크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받고도 방송문화진흥회는 MBC플러스의 스매시파크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남영진 이사장과 다르게 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의 집행정지가 이루어졌을까 봤더니 저는 감사원과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 합동작전을 치른 것 아니냐.
말 그대로 감사원은 느닷없이 방문진에 대해서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요.
아직도 이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한다.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해 버리고 또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해 버리고 법원에 의해서 해임된 것 잘못됐다, 집행정지하면 안 된다, 일 계속하게 해라라고 깨지고.
그러고 나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통상 입법예고 기간 40일인데 열흘 만에 후딱 넘겨 가지고 다 통과시켜 버리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것은 과거의 통합징수 전에 납부율이 불과 50% 남짓했습니다, 52.6%.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직은 후보지요, 대통령이 임명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역시 학폭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이긴 하지만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한 적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방통위가, 방심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긴급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면 저는 방통위․방심위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2소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방심위 쪽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연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체계 적합성의 문제인데 제가 행정부에 근무할 때에도 이 의약품만큼 심각한 문제, 소위 말해서 인터넷상의 음란물들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음란물 차단 조치를 하자 이런 요구와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입법이라든지 또는 의원입법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심위 같은 데에서 일종의 회의제기구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으로, 과연 인터넷상의 이러한 규제 조치를 행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는 여러 구성 방식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통위․방심위가 다수결의 원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음란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안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유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한 2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2022
박주민 위원이 연결해서 하기로 했는데, 포렌식 또 완전히 컴퓨터를 전체를 다 이미징 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미징 해 가지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나 통계청이나 다 그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에 감사관 15명이 들이닥쳐서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의 국장․과장 컴퓨터, 공용 노트북, 외장하드까지 전부 다 이미징 작업을 했다라는 게 저희들의 한 제보입니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컴퓨터 4대 9월 19일, 가계수지동향과 컴퓨터 4대 9월 26일, 전부 다 이미징 작업을 실시했으며 당시에는 봉인을 당할래, 아니면 전부를 다 이미징 작업하는 데 동의할래……
선택을 강요했기 때문에 업무 마비를 걱정한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봉인 작업을 피하고 전체에 대한 이미징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2017
거지예요, 거지.
거지 아닙니까?
200만 원 쥐어주면서, 2000만 원도 아니고 이것 보도해 달라, 이런 사람이 지금 일국의 공영방송의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정도 하고요.
그것이 소관 사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합목적적으로 이러한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해석하면 얼마든지 제작 중단 사태를 조만간 눈앞에 둔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방통위가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뿐더러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근본적으로 방송의 민주성․공정성․공공성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조항에.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전제에 제청권자는 이사회입니다.
그 이사 임명에 관여할 수 있잖아요.
이것으로 과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가지 않은 길을 가셔서 찬사를 받아 마땅한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의 회복은 결국은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고용노동부도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2016
그리고 파기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한 파기, 그리고 대법원장의 산행과 관련된 일상사를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한번 미끄러진 대법관 인사에서 재기를 노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외수 소설가가 등장합니다.
이외수 소설가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담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정현 동료 의원 사건이지만 이정현 의원의 사건이 아니고 홍보수석으로서의……
방송법, 1963년 12월 16일 소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그때 방송에 대한 간섭, 독립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시 경제 규모가 그랬던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 이 조항은 아이러니하게도 1963년 12월 16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가장 총애하는 이정현 홍보수석에 의해서 이 방송법이 침해․위반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 이 조항은 아이러니하게도 1963년 12월 16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가장 총애하는 이정현 홍보수석에 의해서 이 방송법이 침해․위반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힘으로 찾아 주십시오.
좀 진정들 하시지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옳지 않은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송법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선언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5
저는 여론조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미래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적한 소위 개인정보를 어떻든 간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내 경선은 일종에 공직선거의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선거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공익성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 여론조사까지 확대 적용을 하면 그 노이지(noisy)한 게 굉장히 커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원래 우리가 원했던 당내 경선의 문제까지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론조사까지 넓히는 것은 반대입니다.
2014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 권한이에요.
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궁극적인 목적은 방송통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체 기구거든요.
여야로 구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두되 정치적 중립성을,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아닙니까?
독임제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고삼석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으로 대통령에게 자격이 있다 해 가지고 추천한 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임명을 하든지 혹은 임명하는 데 의문이 들면 대통령이 법제처에 지시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제처가 해석을 해 주기를 바람’ 이랬으면 합법입니다.
그런데 3월 10일 날 인터넷미디어협회대표 변희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3월 14일, 나흘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 해석을 요청했어요.
3월 14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