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1963년 12월 16일 소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6-07-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정현 동료 의원 사건이지만 이정현 의원의 사건이 아니고 홍보수석으로서의……

방송법, 1963년 12월 16일 소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그때 방송에 대한 간섭, 독립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시 경제 규모가 그랬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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