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1963년 12월 16일 소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6-07-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정현 동료 의원 사건이지만 이정현 의원의 사건이 아니고 홍보수석으로서의……
방송법, 1963년 12월 16일 소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그때 방송에 대한 간섭, 독립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시 경제 규모가 그랬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