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6대 범죄로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고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약간의 유도리라고 표현되는 여유를 줬지요, 재량 여지를 줬고.
박범계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6대 범죄로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고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약간의 유도리라고 표현되는 여유를 줬지요, 재량 여지를 줬고.
그 뒤에 다시 소위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들 또 선거법 위반 사범의 일부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을 부패․경제범죄, 두 개로 남겨져 있는 그 두 개의 범죄에 집어넣는, 저는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행령을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헌재가 이것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고 그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제처가 심사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제가 실무자에게 좀 알아보니까 자구 수정 정도에 불과하고 큰 심사 없이, 심사에 대한 고뇌 없이 통과시켜서 결국은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