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큰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있는 건데 무기라는 게 비싼 거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듣기에는 계약을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고 거래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도금까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큰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있는 건데 무기라는 게 비싼 거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의 계약금이라면, 즉 이 돈을 주고 나면 상대방도 파기할 수 없다, 파기하면 페널티를 크게 입는 그런 의미의 계약금이라면 이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선수금이라고 썼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