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세금 발언
2025
내가 목소리 안 키우려고 그랬더니만……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정책 안 따지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부자감세를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지러 온 것은 아니에요, 일선 집행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본인이, 초부자감세를 설계한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국유재산 매각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싸게 팔았다, 그것도 괜찮은 땅을 팔았다, 그것도 일반경쟁입찰로 판 게 아니고 97~98%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이 이 좋은 땅을 사 갔느냐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맞지요?
2024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강조하여 국정 쇄신에 대한 종전의 반성은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 속에서도 부자감세로 일관해 작년에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냈으며 금년에도 5월까지 9조 원의 세수결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강조하여 국정 쇄신에 대한 종전의 반성은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 속에서도 부자감세로 일관해 작년에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냈으며 금년에도 5월까지 9조 원의 세수결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차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세감면의 특혜를 받는 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현 정부의 기재부 입장은……
우리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반대하고, 조세감면 특혜를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6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유일호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2년 동안 전임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가계부채의 문제, 법인세 정상화의 문제, 경제민주화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물어 왔습니다마는 그 답은 역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총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아까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전임 최경환 부총리와 인식을 같이하십니까?
2015
산자부장관 하신 경력보다 국회의원 하신 경력이 더 깁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기재위인가 여기 예결위인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추경 때 통과를 시킨 부대의견 중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 괄호 치고 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대의견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겉치장에 불과합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금성자산은 소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이고 우리가 말하는 사내유보금은 자본계정입니다.
그리고 자본계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세 내려주고 국내 투자하도록 여력을 줬는데 매출을 올리고 영업을 해서 그 성과로 얻은 이익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유보한다는 데에 비난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기재부장관님의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최초에 법인세 인하 이후에 사내유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가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니까 소위 계정이 전혀 다른 현금성자산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약간 호도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소위 매출이익과 관련된 이익잉여금의 문제다.
그랬을 때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이익잉여금은 삼성전자가 훨씬 크다 그랬더니 또 현금성자산 얘기를 하시면서 올해의 통계를 가지고 소위 장기투자자산까지를 포함한 그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
더군다나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법인세를 다 떼고 난 뒤의 이익을 가지고 유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의 급증에는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는 710조나 되는 사내유보금 중에 얼마든지 투자 여력이 있는 자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말씀처럼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은 적어도 17%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각종 공제로 인해서 17%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정 대상으로 다 삼고 있는데 그 예외가 가장 큰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적했듯이 법인세법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중과세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이중과세로 조약에 위배될 것 같으면 법규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든지 경제 사정이 나쁘면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손금, 외국에서 낸 세금을 손금으로 비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하는 납세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다.
미국은 법인세율이 28%고 일본도 25%, 중국도 25%예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법인세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써도 무리가 없는데 우리는 법인세율은 법인세율대로 깎아주고 그리고 공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해 가지고 해외에 다 투자하고 국내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재벌기업에 대해서 그런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세요.
미국은 법인세율이 28%고 일본도 25%, 중국도 25%예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법인세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써도 무리가 없는데 우리는 법인세율은 법인세율대로 깎아주고 그리고 공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해 가지고 해외에 다 투자하고 국내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재벌기업에 대해서 그런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세요.
우리 법인세법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손금산입 방식도 법상의 제도로 둔 것은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법적인 타당성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둔 겁니다.
지나친 이중과세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중과세회피조약에 가입돼 있지요.
이중과세일 것 같으면 법인세법 57조1항에 손금산입 방식에 의한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위기를 얘기하고 경기침체를 얘기하고 고통 분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세는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세를 못 한다면, 세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법상에 있는, 법인세법상 둘 중 하나 중에 국가 세수 확보에 유리한, 또 재벌 대기업이 고통 분담의 전선에 같이 함께 참여하라는 의미로 손금산입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중과세일 것 같으면 법인세법 57조1항에 손금산입 방식에 의한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위기를 얘기하고 경기침체를 얘기하고 고통 분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세는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세를 못 한다면, 세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법상에 있는, 법인세법상 둘 중 하나 중에 국가 세수 확보에 유리한, 또 재벌 대기업이 고통 분담의 전선에 같이 함께 참여하라는 의미로 손금산입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이중과세 걱정을 하십니까?
이중과세 걱정하면 이 법이 위헌이게요?
90%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10% 정도의 기업은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세법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손금산입 방식도 법상의 제도로 둔 것은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법적인 타당성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둔 겁니다.
지나친 이중과세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중과세회피조약에 가입돼 있지요.
이중과세일 것 같으면 법인세법 57조1항에 손금산입 방식에 의한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보신 적 없고 해고당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아픔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법인세법 57조1항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방식을 택일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재벌 대기업입니다.
90%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10% 정도의 기업은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에서 대기업은 빠져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감면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법인의, 전체 기업의 52.3%, 무려 4조 8715억 원을 5000억 초과 재벌기업에게 비과세․감면, 각종 공제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에 법인세 감세된 이후에 대기업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부는 당연히 법인세를 감세해 주면 국내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배신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국내설비투자액에 대한, 이것은 조선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강제할 생각은 없는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실 겁니다.
법인세 정상화 전혀 눈 감고 귀 닫은 정부․여당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부담으로만 치면 산출방식은 다르지만 법인의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이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실 겁니다.
법인세 정상화 전혀 눈 감고 귀 닫은 정부․여당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부담으로만 치면 산출방식은 다르지만 법인의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이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께서 고통분담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는 710조에 이르는 대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바로 청년 일자리로 연결할 방법이 없는지.
두 번째는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방식 중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금산입방식으로 강제를 하더라도 상당수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것을 강제할 생각은 없는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출을 주로 하는 재벌대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손금산입 방식으로 할 경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조 원 가까운 세수 창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두 가지 중 하나를 채택하라고 하고 있으니 손금산입 방식도 합리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강제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벌대기업의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의 1%만 할애하면 3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것을 강제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 증세 아닙니다.
두 번째, 법인세법은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든지 아니면 손금산입 방식으로 하든지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10%의 기업이 손금산입 방식을 채택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해서 그 외국에 내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면 최저한세율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재벌기업의 법인세 인하 감소폭은 중소기업보다도 중견기업보다도 큽니다.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쭙습니다.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보시다시피,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앞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난 법인세 감세 이후에 16.2%가 실효세율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의 비판이 많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또 한번 16%에서 17%로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꼼수입니다.
그중에 5대 재벌기업이 주도했습니다.
50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정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서 공언해 온 세수 확충의 성과는 비과세․감면 정비,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십니다.
2013년도 달성률, 어찌 됐든 간에 불과 1000억, 2014년도 1.5조, 2015년도 3.9조입니다.
50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정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서 공언해 온 세수 확충의 성과는 비과세․감면 정비,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십니다.
2013년도 달성률, 어찌 됐든 간에 불과 1000억, 2014년도 1.5조, 2015년도 3.9조입니다.
그러나 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내유보금의 문제는 법인세를 감세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공장을 짓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라 원래 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든 부동산으로 갖고 있든 고용과는 무관하게, 그러니 그것 문제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부총리께서 취임하자마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거예요.
갖고 있지 마라, 부동산으로 갖고 있든 현금으로 갖고 있든 갖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용이 가능하도록 투자해라.
‘MB 정부 법인세 인하가 박근혜정부 세수 부족의 화근’이다, 즉 재정 건전성, 세수결손의 결정적 이유라는 것을 밝힌 기사입니다.
다음 2014년 7월 21일 자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무려 5년 동안 세금 28조 원을 법인세․감세로 깎아 줬는데 기업들 투자 줄였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총리님 말씀하고 반대의 기사입니다.
다음 2015년 1월 22일 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7월 18일 자 서울신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에 법인세 감세를 해 줬습니다.
‘MB 정부 법인세 인하가 박근혜정부 세수 부족의 화근’이다, 즉 재정 건전성, 세수결손의 결정적 이유라는 것을 밝힌 기사입니다.
다음 2014년 7월 21일 자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2013년 7월 18일 자 서울신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에 법인세 감세를 해 줬습니다.
‘MB 정부 법인세 인하가 박근혜정부 세수 부족의 화근’이다, 즉 재정 건전성, 세수결손의 결정적 이유라는 것을 밝힌 기사입니다.
다음 2014년 7월 21일 자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무려 5년 동안 세금 28조 원을 법인세․감세로 깎아 줬는데 기업들 투자 줄였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감세해 줬더니 투자․고용 효과 적고 사내유보금만 늘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700조가 넘었습니다, 30대 재벌․대기업에요.
다음 2015년 2월 26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MB 감세, 투자․고용 대신 기업 곳간만 늘렸나’ 내용은 뭐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조선비즈 2014년 7월 21일 자 ‘현금 움켜쥔 대기업들―아까 사내유보금 말씀드렸지요―내수 침체와 일자리 감소를 외면’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를 감세해 주면 국내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국내투자는 줄었습니다.
경제 당국이 보는 정책목표가 여지없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를 보니까―법인세 낮춰 준 직후입니다―그랬더니만 국내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고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부가 말하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것도 거짓말, ‘법인세 올리면 해외로 간다’, 법인세 낮춰 줬는데 해외로 갔습니다.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이 8ㆍ15 광복절 대통령 사면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법원에 근무할 때 횡령 금액 1억이면 징역 1년입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한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를 보니까―법인세 낮춰 준 직후입니다―그랬더니만 국내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고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부가 말하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것도 거짓말, ‘법인세 올리면 해외로 간다’, 법인세 낮춰 줬는데 해외로 갔습니다.
그 이전 5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 5.24%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재부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한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를 보니까―법인세 낮춰 준 직후입니다―그랬더니만 국내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고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2008년에 법인세 감세해 주니까 투자 기대, 투자 상승, 투자하기를 정부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 안 했습니다.
조선비즈의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들 법인세 감세해 주니까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3.52%에 그쳤습니다.
그 이전 5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 5.24%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재부는.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주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법인세 감세해 주니까 투자 기대, 투자 상승, 투자하기를 정부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 안 했습니다.
조선비즈의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들 법인세 감세해 주니까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3.52%에 그쳤습니다.
글쎄요,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이 과연 고통 분담인지는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감세를 해 준 이후에 3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3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논리가 하나 또 느셨더라고요.
‘지금은 결코 법인세율 올릴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 보면 결국 뭐 찬물효과,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돼서도 안 됩니다, 별개의 문제지.
제가 비록 부총리님만큼 또는 나성린 위원님만큼 경제를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어차피 다른 정책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다른 지향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으로 법인세 감세분이 보충이 돼서 순증이 됐다, 여기까지 나가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통 분담, 제가 내일도 질의를 할 겁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는, 아까 고용노동부장관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재벌 기업만 기득권이 있고 왜 노동자들은 기득권이 없습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의 질문에 ‘그것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법인세 인상이 가능하겠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수석전문위원실이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달아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입 확충 방안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러한 부대의견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기재부는, 기재부장관은 적어도 정책의 당부를 떠나서 국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조차도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까?
법인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작기 때문에 법인세를 10%를 올리든 10%를 낮추든 그것이 법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 효과는 0.1%p밖에 안 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이인영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법인이 실제로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법인세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주요 결정적인 원인 아닙니까?
그러나 어찌 됐든 지난 3년 동안 야당이 그렇게 세수 확충의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법인세 정상화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외쳤으면, 국민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고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건데, 기재부 제1차관의 발언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는데요.
법인세 정상화 얘기하니까 오늘도 부총리님께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주로 하시는 얘기가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기업이 움츠러들고, 그래서 결국은 세수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됐느냐, 세수가 잘 걷혔느냐, 4년 연속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는데요.
법인세 정상화 얘기하니까 오늘도 부총리님께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주로 하시는 얘기가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기업이 움츠러들고, 그래서 결국은 세수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됐느냐, 세수가 잘 걷혔느냐, 4년 연속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책결정권자들의 일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지난 3년 동안 야당이 그렇게 세수 확충의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법인세 정상화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외쳤으면, 국민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고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건데, 기재부 제1차관의 발언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는데요.
법인세 정상화 얘기하니까 오늘도 부총리님께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조 2000억이 세출 확대가 되는 건데 그 내용도 따져보면 정작 메르스는 2조 5000억밖에 안 된다, 여기에 서로 모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재위 예결기금소위에서 참 통탄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 정상화 죽어도 못 한다, 좋습니다.
그것은 정책결정권자들의 일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님, 결국 저는 공약가계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봅니다.
법인세 정상화밖에, 그것이 유일한 길과 해법은 아니지만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인세 정상화하자 하면 이런 저런 경제학적 논리, 찬성론자, 반대론자, 논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최경환 부총리님, 결국 저는 공약가계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봅니다.
법인세 정상화밖에, 그것이 유일한 길과 해법은 아니지만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인세 정상화하자 하면 이런 저런 경제학적 논리, 찬성론자, 반대론자, 논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게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민들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장관님 계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2013년에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발표했는데, 더 이상 공약가계부 지킬 수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허구가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공약가계부 지킬 수 없다라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에 저는 진정성을 느낍니다.
짤막하게, 공약가계부 지킬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리고 세출 절감을 무려 84조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더 이상 공약가계부는 지킬 수 없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고백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비과세․감면의 혜택은 대재벌 기업, 재벌 기업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정부를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소수주주들을 속인 재벌 대기업의 지배주주들, 신뢰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는 법인세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배주주들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소수주주들을 눈속임하면서 통과시킵니다.
무슨 명목으로 하느냐고요?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고용을 증대시키겠다, 장래의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비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무려 500조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정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모든 계층이, 대한민국호의 모든 국민이 함께 분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입니다.
거기에 재벌 대기업과 슈퍼 고소득자들은 열외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관점에서 이제는 법인세 정상화를 시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위기 두 번째, 매해 재벌 대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의결합니다.
지배주주들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소수주주들을 눈속임하면서 통과시킵니다.
총 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5000억 이상의 재벌 대기업들은 그 실효세율에 있어서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과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실마리를 푸는 첫 단계가 법인세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증세와 감세는 각각의 찬성론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경제학적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과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실마리를 푸는 첫 단계가 법인세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증세와 감세는 각각의 찬성론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경제학적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정부의 경제철학에 의해서 열외돼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 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5000억 이상의 재벌 대기업들은 그 실효세율에 있어서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과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실마리를 푸는 첫 단계가 법인세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 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5000억 이상의 재벌 대기업들은 그 실효세율에 있어서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과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실마리를 푸는 첫 단계가 법인세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증세와 감세는 각각의 찬성론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대하기를 그런 식으로 사내유보를 시켰다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런 것을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7년째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곳간에, 재벌기업의 곳간에는 계속 사내유보금이 쌓여만 가고 그러면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세를 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야 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제 견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주총회에서 매해, 지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준 뒤로 전체 재벌기업들, 20대 재벌기업 합치면 거의 700~800조가 넘을 겁니다.
보셨을 겁니다.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는 그런 자세를 기대합니다.
결국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해 주고 국내 1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516조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것 분석을 해 보니까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말이지요 장관님, 매해 기업들이 소위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사내유보를 합니다.
그만하고, 이 법안에 이렇게 민란에 가까운 조세저항……
심지어 댓글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법인세나 올려라, 회사원들 삥뜯지 말고.’ 참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가장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댓글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승계받은 부총리로서, 장관으로서 기재부는 그 당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이러한 조세저항을 예측을 했습니까, 예측을 못 했습니까?
2014
기재부가 2015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서 기술하고 있는 주요 세목별 예산안을 보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예산 대비 5.7% 증가합니다.
저기 보이지요?
그리고 법인세는 2014년 대비 0.1%만 증가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설명하는 이유가 상호 모순적이에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고용 확대 등에 따라 당연히 5.7%의 소득세 세수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2014년 예산 수준 전망에서 이렇게 0.1%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소득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세수전망, 세수증대 효과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반대로 법인세 같은 경우는 0.1% 증가에 불과하다……
천몇백억씩 무려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당기순이익을 내는 이러한 회사가 과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단 한 푼의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회사가 무려 500개가 훨씬 넘고 그 금액이 2조 4000억에 이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규정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이번에 기재부 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세수결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의 성격들, 심지어 여기도 보니까 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9개 종류의 회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과연 이 규정의 원래 취지, 도입취지에 맞게끔 이 회사들이 제대로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규정을 악용, 잠탈해서 법인세 제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이 회사의 성격이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직원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투자회사라기보다는 펀드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이것이 지금 법인세법 51조의2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51조의2가 제가 보기에는 2009년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연도별 배당금액 소득공제 신고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무려 557개 회사가 2조 4508억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요.
거의 법인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법인세법 51조의2 규정이 적정한지, 지금 세수결손을 엄청나게 걱정하시고 그것이 국가적 큰 과제로……
공무원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가 난 뒤에 국민의정부 때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취지하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이 규정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무려 9개 종류의 그런 회사들에게 사실상 법인세를 단 한 푼도 안 내는, 그렇게 잠탈하고 악용을 하는 조항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심지어 투기자본에 사실상 몇천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제로입니다.
대표적인 게 맥쿼리입니다, 맥쿼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가 난 뒤에 국민의정부 때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취지하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이 규정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무려 9개 종류의 그런 회사들에게 사실상 법인세를 단 한 푼도 안 내는, 그렇게 잠탈하고 악용을 하는 조항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심지어 투기자본에 사실상 몇천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제로입니다.
대표적인 게 맥쿼리입니다, 맥쿼리.
들어 보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