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법인세법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손금산입 방식도 법상의 제도로 둔 것은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법적인 타당성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둔 겁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90%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10% 정도의 기업은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세법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손금산입 방식도 법상의 제도로 둔 것은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법적인 타당성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둔 겁니다.

지나친 이중과세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중과세회피조약에 가입돼 있지요.

이중과세일 것 같으면 법인세법 57조1항에 손금산입 방식에 의한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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