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못 한다면, 세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법상에 있는, 법인세법상 둘 중 하나 중에 국가 세수 확보에 유리한, 또 재벌 대기업이 고통 분담의 전선에 같이 함께 참여하라는 의미로 손금산입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중과세일 것 같으면 법인세법 57조1항에 손금산입 방식에 의한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위기를 얘기하고 경기침체를 얘기하고 고통 분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세는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세를 못 한다면, 세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법상에 있는, 법인세법상 둘 중 하나 중에 국가 세수 확보에 유리한, 또 재벌 대기업이 고통 분담의 전선에 같이 함께 참여하라는 의미로 손금산입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이중과세 걱정을 하십니까?
이중과세 걱정하면 이 법이 위헌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