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가 원래 압수물을 임의제출이든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의하면 몰수를 하든지―우리 법조인은 다 아는 얘기예요―가환부를 하든지 환부를 하든지 아니면 타 검찰로 이송을 하든지―같은 기관이니까, 군검찰이니까―아니면 공수처에 넘기든지 이 중의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4-08-0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군검사가 원래 압수물을 임의제출이든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의하면 몰수를 하든지―우리 법조인은 다 아는 얘기예요―가환부를 하든지 환부를 하든지 아니면 타 검찰로 이송을 하든지―같은 기관이니까, 군검찰이니까―아니면 공수처에 넘기든지 이 중의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의문하는 것은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 있는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가 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검사가 가져온, 회수한 그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넘긴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