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장관, 아주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모두 다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장관, 아주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모두 다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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