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설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예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5-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을 이유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오겠다, 저것이 철회되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변론준비기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죄라는 부분을 빼고 내란 행위에 대한 소추 사유 다섯 가지로 정리된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 대상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설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예입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