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재법에 의하면.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3-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재법에 의하면.

탄핵심판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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