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부동산 발언
2026
국토부에서 기조실장을 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후임이 누구냐?
국토부에서 역시 잔뼈가 굵고 기조실장을 했던 정병윤이 이 신영부동산신탁의 사외이사로 물려받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관 커넥션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무슨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주택을 지어 가지고 불하한다고, LH에 판다고 할까요?
이 그린나래개발의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단 둘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신영부동산주식회사, 이 주식회사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장관님 전임 장관이 누구시지요?
중랑구 면목동 땅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나래개발이 낙찰받아서 감정가의 50%로 싹뚝 깎아 가지고 사 가지고 당연히 부풀려 가지고 팝니다.
여기에 당연히 어디가 와요?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만에 약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봅니다.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국유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그린나래개발, 두 건 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나옵니다.
즉 그린나래개발이 낙찰받아 가지고 개발 목적의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법상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톱이 한 거지요.
그런데 이 그린나래개발은 불과 6개월 만에, 당연히 국유지를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얼마나 시세차익이 남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께 여쭸는데 이 루센트블록이라는 회사는 대전에 있는 회사고요, 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와 관련해서 발행과 유통을 사실상 최초로 해 왔다.
아까 위원장님은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금감원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시던데 어찌 됐든 누가 최초로 했느냐 그걸 떠나서 이 루센트블록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발행,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유통하는 서비스.
발행과 유통하는 서비스로 지금 혁신금융서비스업자로 지정이 된 것 맞지요?
2025
보시다시피 이 내용 중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 이것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소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하나의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지요?
박범계입니다.
제 질의 하기 전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도 이번에 정부 대책에 참여한 인원이지요?
PPT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MBK 사태를 보시면,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나왔는데 홈플러스와 MBK 사이의 인수인계 약정사항, 저게 2015년에 인수된 것이 다 마쳐졌다고 공공 조항,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이후에 부동산과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마련한다 여기에 바로 핵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지요?
두 가지 꼭지를 여쭤보려고 해요.
어차피 야당에서 아마 후보자님 부동산, 아파트와 관련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감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금감원의 성격을 어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과거의 사태와 대비시켜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024
제가 듣기에는 계약을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고 거래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도금까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큰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있는 건데 무기라는 게 비싼 거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의 계약금이라면, 즉 이 돈을 주고 나면 상대방도 파기할 수 없다, 파기하면 페널티를 크게 입는 그런 의미의 계약금이라면 이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선수금이라고 썼을까?
2023
대검이 지난 1년 동안 낸 보도자료를, 총장님 취임한 이후의 보도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들은 주로,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은 임금체불, 가상자산, 기술유출, 전세사기, 마약, 피해자 인권, 서민․대중 피해 대응, 그 외의 나머지는 거의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우수 사례 표창을 한다든지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입장문은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토착 비리의 중대범죄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 대표라는 입장을 감안한 방어권 보장 차원 아니냐, 이 두 가지 정도만 눈에 띄고 억수로 말을 아낀 느낌.
고용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는 확정치가 있고 주중치, 속보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유감을 표현할 정도로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을 잡지는 못했어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확정치만을 발표함으로써는 긴급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스물두 번, 은행 이자 여덟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000원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000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명의는 어머니 거니까 그 파크리오아파트를 2011년에 5억 4000에 첫 임대를 해서 5억 4000 보증금을 받습니다.
현재 그 전세금은 무려 10억 8000이나 됩니다.
2020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요?
지금 공급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준비하면 아마도 3년, 4년 뒤쯤에 입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 놓으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4년 뒤에 전세대란이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한 공급 물량이 확보되면서 크게, 그때 가 봐야 되겠지만 예정되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에게 1분만,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토부가 실제로 이 미친 집값을 포함해서 집값 안정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차 3법도 법무부 소관이고, 지금 올라온 부동산 3법도 사실은 기재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마치 전부 다 책임을 지는 듯한, 제가 함께 국회에서 정치를 한 동료 선배님이신데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 1분만,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토부가 실제로 이 미친 집값을 포함해서 집값 안정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차 3법도 법무부 소관이고, 지금 올라온 부동산 3법도 사실은 기재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마치 전부 다 책임을 지는 듯한, 제가 함께 국회에서 정치를 한 동료 선배님이신데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과정에, 지금 제가 홍남기 장관님께도 여쭤봤는데 아무튼 지난 2018년 9월 13일 대책에서 좀 잡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이 묵시적 갱신 제도는 그대로 두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2년․2년, 4년의 보장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파격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집값 폭등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2+2 이 정도는 정부나 집권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월세상한제 관련해서 5%도 현재법에도 임대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 달라, 공개적으로 발언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못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소위원회는 발목을 잡기 위해서, 긴급히 정말 시급을 다투는 이 중요한 임대차 3법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소위원회 핑계를 댄 거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 운운하는 그런 얘기들은 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2, 5% 이것에 대해서 다소 불만입니다, 장관님.
다만 현실적인……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를 합의를 하겠다, 소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왜 현재까지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느냐, 구성이 되지 않았느냐?
결국은 소위원회 내부에서의 위원의 배치도 있겠지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이 임대차 3법의 통과를 바라지 않는다, 사회주의법이다 이런 등등의 지적을 통해서 발목을 잡겠다 하는 생각으로 소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법을 위원회 대안까지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소위원회를 열겠다 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진짜 만들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 법의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그 전제가 다 깨집니다.
일부 통합당 위원님들 두 분 정도가 저에게 오셔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넘기면 합의를 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아주 온건한 입법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동산 폭등 문제 이것을 정말로 강력하게 규제해 달라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절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인데 지금 세법 차원에서는 기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을 앞으로 정말로 수일 내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모두 다 그 가격 통제가 전세가, 전월세가로 전가되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중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지금 강남에 무려 마흔네 분이나 좋은 집 갖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당 의원님들이?
2019
‘다른 기업도’ 이렇게 일반화하시면 안 되고요.
사내유보금에 1400조, 30대 대기업하면 한 9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형태는 유동성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업무용 부동산의 형태로 갖고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10년, 20년째 안 씁니다.
업무용 부동산을 전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투자로 치환해서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서면으로……
2017
유동성이 있다거나 현금이 있으면 당연히 즉각 징수가 가능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스의 대주주로 검찰이 과거에 발표했던―그러나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김재정 씨가 2010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을 했는데 상속하고 나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지상권을 30년짜리를 설정해요.
그것은 처분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고의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판사 월급이 대단히 고액 연봉은 아니지만 대체로 판사 월급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변호사이신데, 부동산 거래는 거의 없어요.
지금 부동산 하나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제가 법안을 냈는데요.
지금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합동단속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경찰, 검찰 가끔 국토부가 요청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요.
국토부 전문성이라든지 또 어떤 때는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2016
좋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특조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문제의 관건은 봉천동에 사는, 이 땅을 무려 7억 4000만 원에 판 그 거부가 봉천동에―저도 어렸을 때 봉천동에 살았던 사람입니다―월세를 살고 있는, 이것으로 사실상 저는 게임이 끝난 것이다.
관건은 장모와 네 자매는 다 알고 있는 사정이지만 과연 우 수석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땅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도 있고 그동안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다가 이 땅이 명의신탁 거래를 해지하는 실질적인 소유는 이상달 씨, 그래서 이상달 씨의 처, 즉 우 수석의 장모님과 부인을 포함한 네 자매의 땅이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뒤에 2013년에―이게 오비이락일 겁니다―현 총리이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하시면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경우에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서 이 지역을 투자이민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꺼져 가는 불이 다시 살아 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투자 실적을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미할 뿐더러 거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전혀 없습니다.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2011년, 12년까지도―넥슨이 팔았지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래 뚝’ 이게 2012년도까지의 언론 기사입니다, 강남일대에.
그런데 이게 무려 1326억 원짜리 큰 거래거든요.
넥슨이라는 회사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지적했듯이, 차관님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무려 1326억 원짜리 큰 거래거든요.
넥슨이라는 회사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지적했듯이, 차관님 아시지요?
부동산 거래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는 수상한 거래예요.
한 8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긴 게 해명이 된다면, 10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준 것이 해명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정당국과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탓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법무부의 인사, 검사 인사위원회 또 정작 당사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철저하게 검증했으면 가려질 일이었습니다.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오늘날의 부패의 원조, 원천격인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수사기획관입니다.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오늘날의 부패의 원조, 원천격인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수사기획관입니다.
홍만표 법조비리가 가능한 것은 홍만표 변호사가 수사기획관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사안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이 부동산 거래를 할 당시에 작년 1월 부임한 민정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2월에 진경준 검사장 승진했습니다.
당초 4억 2500만 원 돈 주고 주식 내부자거래 했습니다.
2015
사내유보금의 문제는 법인세를 감세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공장을 짓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라 원래 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든 부동산으로 갖고 있든 고용과는 무관하게, 그러니 그것 문제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부총리께서 취임하자마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거예요.
갖고 있지 마라, 부동산으로 갖고 있든 현금으로 갖고 있든 갖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용이 가능하도록 투자해라.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할 때는 인정하셔야지.
사내유보금의 문제는 법인세를 감세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공장을 짓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라 원래 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든 부동산으로 갖고 있든 고용과는 무관하게, 그러니 그것 문제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부총리께서 취임하자마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거예요.
갖고 있지 마라, 부동산으로 갖고 있든 현금으로 갖고 있든 갖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용이 가능하도록 투자해라.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2014
2010년도 이후에 해외 부동산 처분보고서를 제출한 533명의 사례 중에 절반 가까운 211명이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부분이 아직도 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환수 국세청장님이 서울청 조사4국장도 하셨지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연예인도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지금 재벌가의 몇몇 사람들, 대부호들 중에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과연 국세청이 세무관리, 세정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 부동산 취득이 2008년 이후로 자율화됐지요.
그런데 그 모든 기본정보들을 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니까 한국은행으로부터 지금 협조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13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눈감고 가는 거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저는 임대차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표준계약으로.
그 이유는 레미콘 차량들이 다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물량 기준으로 하잖아요, 도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