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내란죄의 기수가 됐더라도―내란죄 기수는 계엄 해제라고 칩시다―그 이후에 위법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5-0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거 5·17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태범이라고 했습니다.

상태범이란 뭐냐?

내란죄의 기수가 됐더라도―내란죄 기수는 계엄 해제라고 칩시다―그 이후에 위법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전두환이 11대 대통령 취임하고 그때까지도 위법 상태로 유지되고 그 뒤에 또 통일주체국민회의인가 거기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12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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