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의 배분과 함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사후적 사법통제를 보완수사의 일부, 재수사 요청의 일부로 열어 놓은 관계 법률상 규정을 무시하고 검경 보완수사 분담이니 경찰이 재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이번 수사준칙으로 통과시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부활시켜 역시 법률을 위배했다는 게 내 의견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한번 차근히 들어 보세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순수히 입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1차 수사권 조정, 2차 수사권 조정,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검수완박을 해서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은 오로지 검사에 있다는 전제를 신념화해 구체적 직접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과거의 시행령이 위법하다라는 법리까지 발전했습니다, 우리 처장께서.
수사권의 배분과 함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사후적 사법통제를 보완수사의 일부, 재수사 요청의 일부로 열어 놓은 관계 법률상 규정을 무시하고 검경 보완수사 분담이니 경찰이 재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이번 수사준칙으로 통과시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부활시켜 역시 법률을 위배했다는 게 내 의견입니다.
아까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