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 부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기존 계산법의 토지 기준으로 70~80%에 이른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한 이런이런 내용이랍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9-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2005년도부터 종부세가 실시됐지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런데 기존의 재산세하고 이게 중복이 되니까 아마 공제를 하는 방식에서 2009년부터 국세청이 새로운 공제법, 방식을 도입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이 부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기존 계산법의 토지 기준으로 70~80%에 이른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한 이런이런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0%의 재산세를 더 걷게 됐다 이런 법리로 아마 파기환송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6년간 그동안 국세청이 걷어 왔던 세금, 종부세 약 수천억 원 상당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