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지난 6년분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종부세와 기존의 재산세가 중복 과세되고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공제하는 방식을 정해 가지고 과세를 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5-09-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지난 6년분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종부세와 기존의 재산세가 중복 과세되고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공제하는 방식을 정해 가지고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렇게 하면 약 20% 이상의 추가 과세를, 중복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확정이 되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려 수천억 원을 지금 돌려줘야 되고 이 파생효과가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연쇄적인 조세 부과행위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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