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탄핵 발언
2026
2025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이번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된 국회 권한 내의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피청구인 측은 그 당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비를 걸어 각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을 돌이켜 볼 때 오늘 한 나라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자 그 이전에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오늘의 청문회는 자못 중요하고 헌법 내재적이고 헌법 친화적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라는 헌법 침해적인 그러한 행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헌법 수호적인 절차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김정원 처장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결정이 날 때 여러 보도 중에,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에 복귀시켜서 대선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그리고 예측건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파면으로 헌재가 엄중히 심판하고……
이런 예측 보도들, 분석 보도들 좀 보셨지요?
제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제멋대로 법률을 해석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은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딱 보니까 틀려먹었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2월 27일 자 결정을 세 번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직도 뭉개고 있고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나는 찬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탄핵소추를 찬성한다는 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내란과 함께 벌어진 일이고, 황금폰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야당의 탓을 합니다.
국회의 탓을 합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야당의 탓을 합니다.
국회의 탓을 합니다.
예산권의 문제 또 입법권의 문제 그리고 탄핵소추권을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란, 즉 비상계엄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즉 계엄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는 대로 며칠 뒤에 보자’.
그렇게 간사 간 협의도 됐고요.
공수처장도 유상범 간사께서 불러 달라고 했지만 현재 윤석열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서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도 본인이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된, 향후의 예방책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오겠다, 저것이 철회되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변론준비기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죄라는 부분을 빼고 내란 행위에 대한 소추 사유 다섯 가지로 정리된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 대상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설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예입니다.
맞지요?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삼의 길, 한동훈·한덕수 야합 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추구욕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 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말 틀립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범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범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권력과 영화만을 좇았지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정권을 바꿔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고 온 국민이 아파하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니고 제삼의 길, 바로 한동훈 대표와 야합해서 어떻게 영화를 더 연속하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대통령권한대행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대행의 바로 순서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즉 아까 서영교 의원의 요구대로 국무총리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90도의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했던 것은 양두구육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군검찰에서 발동되는 수사권이 과연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추상 같은 그리고 검찰과 군검찰 조직 내의, 경찰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절절한 진정 어린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가 조직 내부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지검의 어떤 검사가 이프로스에 무슨 입장들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러한 검찰의 민낯을 보는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가 이 이후의 탄핵 국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 의지를 받드는 수사의 주체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방위에서는 저는 군검찰단 역시 김동혁 검찰단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 대행께서 새로운 성찰의 임무를, 검찰단장을 임명하고 즉시 수사 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이 워낙 그러니까.
일단 어제 국방부차관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수방사령관 또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 정지와 분리 파견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미 탄핵은 여의도 우리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의 선을 넘어선 이미 국민적 민심이 됐고 그 민심이 성난 민심이 되고 있으며 돌풍처럼 지금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 대세로 굳혀져 있습니다.
일단 어제 국방부차관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수방사령관 또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 정지와 분리 파견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미 탄핵은 여의도 우리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의 선을 넘어선 이미 국민적 민심이 됐고 그 민심이 성난 민심이 되고 있으며 돌풍처럼 지금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 대세로 굳혀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함성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체포·수사일 것입니다.
이미 탄핵은 여의도 우리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의 선을 넘어선 이미 국민적 민심이 됐고 그 민심이 성난 민심이 되고 있으며 돌풍처럼 지금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 대세로 굳혀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함성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체포·수사일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손발,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사와 관련된 여러 3사 사령관은 물론이고 또 계엄사령관 또 경찰청장 더 나아가서 저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선별적으로 소집했고 그 안에서 국무위원들이 했던 발언들 그리고 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그 직후에 법무부에서 주요 간부들의 긴급대책회의, 계엄을 전제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출입국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이 내란·계엄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박성재 장관님, 오늘 검찰총장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동의를 법사위에 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2023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 정권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국무위원들에 대해 위헌․위법의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 거랑 평생을 정말 공직자로서 공직자제도가 적용되는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헌․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다수 의견 또 소수 의견까지 포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했던 사후적 발언 중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 이것은 사후 발언으로서 탄핵, 즉 파면에 이를 정도의 품위유지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예요.
소수 의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재 결정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다수 의견, 즉 헌재의 의견은 헌법 12조 3항에 근거해서 수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온 현대 법제에서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수의견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 기능 중에 수사 기능과 소위 소추 기능이라는 것을 국가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요.
2020
2019
국민이 직접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보고 주권의 위임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권능을, 통치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르고 박근혜 대통령 다른 것이냐라고 만약 질문하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100억에 가까운 액수의 뇌물 수뢰와 같은 독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 당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곳 국회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탄핵 소추했던 그 이유는 바로 국정농단 때문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박근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재임 기간 4년 동안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오셨는데요, 이번에 검찰총장후보자를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여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마만큼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과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고 그 국정농단이 있게 된 원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랜 동안 켜켜이 묵었던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여망, 그 여망이 저는 신임 검찰총장후보 지명으로 이어졌다, 국민 여론도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관님께서 이번에 법무부의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가동하셨지요?
2018
그만큼 우리 검찰도 바뀌었습니다.
촛불이 있었고요, 정권 교체가 있었고, 검사들이 참 열심히 해서 적폐청산 수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뒤따르는 적폐청산 수사는 당연한 건데 그것을 마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것도 참 듣기 민망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자체를 지금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2017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재판이다.
따라서 조서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계없이 조서를 받을 당시에 변호인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거나 녹화가 되어 있는 조서 같은 것은 증거능력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판과 관련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제 상세히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탄핵심판 때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재판이다.
따라서 조서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계없이 조서를 받을 당시에 변호인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거나 녹화가 되어 있는 조서 같은 것은 증거능력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일국의 검찰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결정 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왜 지금 와서, 이 탄핵을 돌리자는 얘기인지.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차장님은 들릴 겁니다.
PPT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소위 적폐 그것이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관 권력을 총동원한 여론 조작이 있었고 부정한 쌍둥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혈안이 돼서 결국은 창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었고 파면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 그대로 공중전 지상전 포병 보병을 총동원한 여론 조작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격사유나 혹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에 관여했던 사람이 지금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그 공간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에도 과한 주장이 마땅치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청와대 안보실은 무려 여섯 번, 비서실은 세 번의 그러한 서면보고가 대통령께 있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탄핵사건 때 박근혜․청와대는 그러한 서면보고나 유선보고, 심지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 지시했다라는 그러한 주장조차도 못 합니다.
그러한 통화내역을 증거로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탄핵법정에서 그러한 통화기록이 있다라는 주장도 못 합니다.
유일하게 그러한 통화기록이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은 12시 50분에 최원영 고용수석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통화내역이 있다,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이용구 법무실장이 있습니다.
우리 권성동 위원장께서 당시 탄핵소추대리인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이고 박주민 위원도 위원이었습니다.
이용구 변호사가 그 소추대리인이었습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역시 법치주의를 위배해서 탄핵되고 파면된 전직대통령다운 발언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법정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의 구심으로 다시 부활을 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께서 강원랜드 권력형 청탁비리 말씀하셨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라는 분은 태극기를 온 몸에 두르고 신성한 법정을 모욕했습니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소추기관인 국회의 수석대리인이라고 헌법재판관 여덟 분을 모욕했습니다.
헌재는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국민 앞에 참회하고 반성하였다면 저는 8 대 0의 탄핵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요모조모 아무리 따져 봐도 전혀 없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서 선동을 했습니다.
아니, 다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몸을 바위 위로 던져서 산산조각 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라는 저 외침과 박근혜 국정농단, 그것의 원인이 된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라는 그 외침이 어떻게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저는 여기 계신 권성동 위원장을 모시고 탄핵 사건 소추에 관여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라는 분은 태극기를 온 몸에 두르고 신성한 법정을 모욕했습니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소추기관인 국회의 수석대리인이라고 헌법재판관 여덟 분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부결했습니다.
오늘로써 드러났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후보는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생명권을 강조했던 두 분의 재판관 중의 한 분입니다.
오늘 김진태 위원은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그러한 막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로지 딱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진태 위원은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그러한 막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로지 딱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탄핵도 8 대 0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쉽게도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전효숙 지명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장과 관련된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헌법재판관은 현인을 뽑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헌법수호를 저버린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 탄핵 결정한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수호의 의지, 기본권 보장……
그렇지요?
제가 적폐청산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누구도 과연 대통령이 탄핵되고 우리 역사 초유로 파면 결정된 이 역사적 엄중한 지난 1년 동안의 사태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본 적 있느냐, 국회가.
저는 반성의 연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그것입니다.
편향된 개혁안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자, 지난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국정농단이 없었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인사니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오로지 거기에 정형적으로 일치시키는 그런 인사다, 그런 일을 할 거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권력기관이 지난 정권 때 제 역할을 했으면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겠느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러한 국정농단이 발생했겠느냐,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했겠느냐, 법원에 국정농단으로 또는 그와 비슷한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기소됐던 사건들이 제대로 재판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고요.
정치보복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혐의가 없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을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대한민국 누구도 그것이 현직 대통령이든―우리는 국정농단의 탄핵을 보았습니다―또 전직 대통령이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은 수사의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우리 법이 구현하는, 지향하는 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법제처장께서 지금 이 부분 해석의 권한이 있는지 또 실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쟁이 됐으니까 굳이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청와대 소재에서, 청와대라는 장소에서 발견됐으니까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전임 대통령의 임기, 탄핵으로 사실상 종료가 됐으니까 권한대행이 있었고요.
권한대행이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비밀․일반 기록물로 분류해서 이관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이건 방치가 됐습니다.
엄청난 양이 방치가 된 거지요.
그러나 지명된 이후에 꽤 시간도 흘렀고, 이것이 무슨 정파적이라든지 정치권의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도도한 이슈들에 의해서 온 국민과 나라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공직후보자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또 상당히 중요한 공적기관의 여러 지위를 가졌던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필요했던 그런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헌재 재판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전 세계의 헌재 재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은 중요한 기준이자 한계를 노정한 탄핵심판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7차에 걸친 변론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데 개별적 의결을 해야 되느냐 또는 이렇게 통으로 의결해도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헌재재판관 여덟 분에 의한 변론 종결이 마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까지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 과연 헌법재판소라는 국민 뇌리 속에 이번 탄핵심판으로 더욱 강화된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로서의 위상과 다르게 대법원은 헌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헌 논의가 한창인데 헌재와 대법원은 어떤 위상으로 존립할 것인가, 헌재는 없애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의 힘을 재판소원을 받아들여서 헌재 밑에 복무하는 그런 기관으로 존재 의의를 찾을 것인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선애 후보자의 지명을 보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재를 고등법원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라는 일각의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58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탄핵사유하고는 관계없는 법안이고요.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가동이 됐었고 특검의 요청도 와 있어 가지고 저희 법사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안건 자체가.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IS의 존재 위협,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과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국정농단의 그리고 탄핵심판의 과정에서 특검에 의해 많은 부분의 적폐들이 발견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연장을 요구합니다.
이 연장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고치에 대한 개방을, 열어 놓고 법관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장님이 두 가지 실질적인 변화가 국선변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또 증거 능력에 있어서 사실 경찰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죄 증거와 관련해서 부동의해 버리면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증거로서는 사실 굉장히 귀중하게, 무죄와 관련된 탄핵증거로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쓰여질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안에.
저 자신도 재판해 볼 때 많은 일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동의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MBC 청문회를 통과시킨 환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면적인 모든 상임위의 보이콧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소추위원이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입니다.
탄핵심판이 과연 3월 13일 전에 제대로 선고될 수 있을 것인지,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1차 70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수사할 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가 현재의 70일 수사 기간으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고충이고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저희 법사위 개의를 이끌어 주시는 권성동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MBC 청문회를 통과시킨 환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면적인 모든 상임위의 보이콧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소추위원이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입니다.
탄핵심판이 과연 3월 13일 전에 제대로 선고될 수 있을 것인지,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1차 70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수사할 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되었습니다.
2016
결국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일부 위원님들의 파행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병우․조여옥 청문회가 물 타기 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심증을 오늘 굳혔습니다.
위증교사 건은 우병우․조여옥 청문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농단이고 탄핵소추 농단이고 본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농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우병우 증인이 도주 행각을 일삼다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여옥 대위 역시 미국에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지금 온 국민이 몇 주째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한 상태에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즉시 그만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2013
지금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정부에 의해서 제소가 됐지 않습니까?
주심까지도 지금 정해졌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권한쟁의심판하고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석기 의원 수원지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 정부가 제소를 했기 때문에 절차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법원과 헌재는 기관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재법에 의하면.
탄핵심판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재법에 의하면.
탄핵심판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계시는 판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 능력의 문제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능력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